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53호
개정이유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요양병원 입원환자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하여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분류군별 일당정액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원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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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