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6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10호
개정이유 — 2000년 이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고 국내 상재질병인 소브루셀라병·돼지소모성질병 등의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8587호 : ‘07. 8. 3.)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하고 농촌 현장에 맞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축질병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가축전염병중 제2종 일부를 제3종으로 전환하여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함.
- 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등에 따른 지정 절차, 실험실 요원 교육, 가축병성감정실적 제출, 병성감정 결과 조치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 다
멸균 또는 가공처리된 검역물은 검역이 제외되나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은 가공 및 멸균처리로도 불활화가 불가능(소멸되지 않음)하므로 멸균 및 가공처리된 검역물도 지정검역물로 지정 함.
- 라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이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안의 전용구역에 두어야 되나, 시험연구용 동물은 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마
검역시행장 지정 기준(인력 및 시설기준 등)·지정대상 등 검역시행장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대해 보완하거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 바
검역시행장 관리인(사주)의 준수사항과 검역시행장에 근무하는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자격 및 채용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 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물의 관리기준·검역시행장에 대한 검역원장의 지도·감독 사항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 법령인농림부령에 신설함.
- 아
검역시행장에서 위법시 시정명령?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투명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인 농림부령에 신설함.
- 자
농림부장관은 검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원장으로 하여금 그 검역물에 대하여 화주에게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도록 하거나 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 차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및 방법은 검역원장이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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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6
- 예고 종료2007-11-16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