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1-04 예고
- 입법예고
- 201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2048호, 2013. 8. 13. 공포. 2014. 2. 12.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그간 개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임
- 가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안 제3조의3
? 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 등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긴급방역대책·병성감정·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토록 함
- 나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질문·검사·소독 및 출국 사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의4
? 검역본부장은 가축 소유자의 동거가족 등이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 시 질문·검사 ·소독 및 출국사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다살처분명령 및 도태권고 대상 가축질병 추가안 제23조, 제24조 및 안 별표4
? 소해면상뇌증·추백리·가금티프스를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하고, 구제역·추백리·가금티프스를 도태권고 대상 가축질병으로 추가토록 함
- 라가축 사체의 매몰 후보지 기준 설정안 제25조 및 안 별표 5
? 가축 사체의 매몰 후보지 설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적합한 매몰장소 선정 및 부적합 매몰장소 기준 등) 규정
- 마매몰토지의 발굴금지 및 관리기간 연장안 제27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금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함
- 바검역시행장의 지정안 제42조
? 국제경기 등에 참가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에 대한 검역시행장 지정 요건을 마련
- 사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 변경안 제45조의3
? 현행 검역 수수료 납부 방법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역수수료 납부 방법을 다양화(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결제 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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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1-08
- 예고 종료2013-1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