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8-06
- 공포
- 2012-09-07
- 시행
- 2012-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12.2.22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등록증의 발급 절차,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등의 교육 이수 방안 마련하고,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AI 발생으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SMS 등의 방법으로 사전통보 및 관련 사항 공고 절차 등을 마련코자 함
- 가차량의 등록 등안 제20조의2 및 안 제20조의3
- ○
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 나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안 제20조의4
- ○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공급받은 후 즉시 차량 앞면에 등록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운영해야 함
- 다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등의 교육안 제20조의5
- ○
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차량등록 전, 기타 등록대상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등록 후 1년 이내에 가축방역 등의 교육(6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라역학관련 이동제한 농가 등에 대한 이동승인안 제22조의2
- ○
부득이한 사유로 사람 또는 차량 등을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이동승인을 신청한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완료된 이후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동을 승인
- 마일시 이동중지 명령안 제22조의3
- ○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구제역(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이동중지 명령 대상자에게 구두·전자문서 ·SMS 등의 방법으로 미리 통보하고, 관련 사항을 공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11-08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11-04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2-08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7-25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6-26
- 예고 종료2012-08-06
- 공포2012-09-07
- 시행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