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1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0-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5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관리를 위해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하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검사 신뢰성 확보와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관리를 제도화하며, 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 가축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매몰기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종란에 대한 동물검역시행장지정과 메추리 종란의 검역기간을 설정하며, 검역물의 관리에 수송용기를 추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
제2종 가축전염병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추가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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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에 대한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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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병성감정실시관의 병성감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검사능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명령 대상 가축전염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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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을 명하는 제2종가축전염병에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과 스크래피를 추가함. □ 가축 사체의 매몰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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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매몰시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덮고, 생석회 도포방법을 구체화하며,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는 등 매몰에 따른 침출수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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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대규모 사체를 매몰할 경우 점토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를 도포하고, 매몰지 외부로의 침출수 유출여부 확인과 집수된 침출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유공관 설치 등을 제도화 함. □ 검역시행장 지정절차 및 기간을 명확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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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시행장에 종란을 포함하고, 기타 검역시행장 지정시 별표 14의2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검역물의 관리비용 징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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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물의 사양관리기간중 동물의 분뇨·퇴비 이외에 수송용기의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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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육보관장 시설기준 기자재에 적외선 온도계, 이동검사대, 디지털카메라 등을 추가로 비치하고, 검사대는 삭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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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20
- 예고 종료2010-10-11
- 공포2010-12-30
- 시행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