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2
- 공포
- 2012-02-08
- 시행
- 2012-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98호
개정이유 — 가축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2011.7.25.공포,2012.1.26.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축산농가나 종축장에서 차량 외부 소독시 동시에 차량 바퀴,흙받이에 직접 소독약이 분무될 수 있도록 개선하며,가축 매몰지에 설치된 관측정의 수질검사 등 관리에 관한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수입검역제도 선진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마이크로칩 의무화 등 반려동물 수입 검역제도를 개선하며,천연케이싱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및 포장·용기 소독방법과 소독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동물검역계류장 수준의 사양관리와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입돼지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을 신설하며, 하위법령 통폐합 계획에 따라「혈청검사및검역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동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권한 확대(안 제11조 개정) (1)농림수산식품부장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권한을 부여함 나.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안 제20조의1신설,별표 1의2개정) (1)가축사육시설·도축장·집유장 등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양식을 신설함 (2)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도축장 영업자 등은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 가족,관리자 등 모든 출입자와 차량,운전자 및 동승자의 출입내역을 기록하고,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도록 함 (3)축산농가나 종축장에서 차량 외부 소독시 동시에 차량 바퀴,흙받이에 직접 소독약이 분무될 수 있도록 개선함 다.매몰지 관측정 관리업무 주체 명확화(안 제25조,별표 5개정) (1)가축 매몰지에 설치된 관측정의 수질측정,결과해석,보고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수질측정 결과에 따른 이설 등 매몰지 조치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라.개?고양이의 수입을 위한 광견병예방접종서를 마이크로칩으로 변경(안 제35조 및 별표 8개정) (1)개·고양이를 수입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대신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 하고,수입검역증명서에 마이크로칩 이식 관련 사항을 기록토록 함 마.천연케이싱 및 수입돼지 검역시행장 시설기준 신설(안 별표 14의2개정) (1)천연케이싱 검역을 위한 관리수의사실,검역시행장 위치,검역시설,출입구의 제한,종업원 탈의실,세면장 및 화장실,배수시설,정화조 등 시설기준을 마련함 (2)수입돼지 검역을 위한 소독시설,계류시설,검역시설의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등 검역시행장 기준 마련 바.혈청검사 및 검역등에 관한 수수료 신설(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신설) (1)병성감정·혈청검사·검역 및 시험·분석 수수료와 납부방법 및 수수료 면제대상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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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2
- 예고 종료2011-12-12
- 공포2012-02-08
- 시행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