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1-05-24
- 공포
- 2011-07-25
- 시행
- 2011-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01호
개정이유 — □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ㆍ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화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의 신고 서류 제출 등 신고를 의무화하며, ○ 그 중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자의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질문 및 소독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고, 출국시에도 신고토록 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함 □ 가축의 사육시설 등에 출입하는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 등에 대한 차량 및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며, 사료원료와 건초를 지정검역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11.1.24. 공포, 2011.7.25. 시행)됨에 따라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에 대한 대상 가축전염병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며, ○ 가축방역기관장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신고서류 제출 및 소독 등 방역조치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정함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P검사ㆍ소독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의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하며, 매몰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개선하고,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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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범위는 발생한 가축전염병명, 발생국가명, 발생일자, 가축의 종류 및 여행자 유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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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최신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며, 각 관련기관ㆍ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축산관련 신문 또는 잡지 등에 공개함 □ 가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신고와 예방교육 및 소독조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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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고용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 후 가축의 사육시설에 출입시키도록 하고, 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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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외국인 근로자 신고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관리하며 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필요시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교육 및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토록 함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자에게 신고서류 제출 및 소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 대한 질문ㆍ검사ㆍ소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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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고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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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의 가축사육시설 방문여부를 확인, 필요시 소독을 실시하고 귀가 후 5일 이상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교육을 실시함 □ 입국시 동물검역신고서 또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의 범위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방문시 신고 절차,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및 출국시 제출하는 출국신고서를 정하고, 정보화 처리하여 관리안 제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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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동물검역신고서 또는 출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의 범위를 가축의 소유자등, 고용된 사람,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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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검역원장이 정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자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증명서류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가축의 사육시설 등을 출입하는 자 중 소독실시 의무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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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의무 대상에 계란을 운반하는 자와 육류를 운반하는 자, 정액·원유·왕겨·톱밥을 운반하는 자를 추가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함 □ 매몰기준 및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개선안 제25조 별표 5 및 제26조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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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선정시 매몰수량 및 지하수위ㆍ하천ㆍ주거지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 및 크기를 설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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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지 관리 담당자 지정, 침출수 처리방법 개선, 주변지역 오염 우려 매몰지를 신속히 파악, 정비ㆍ보강대책 마련토록 함 □ 사료원료 및 건초를 지정검역물로 정함에 있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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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04
- 예고 종료2011-05-24
- 공포2011-07-25
- 시행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