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2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84호
개정이유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17.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체장애등급별 장애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25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나신체장애등급 제4급 해당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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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적법 관련규정의 정비(안 제25조, 제53조, 제56조, 제5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이용하여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나. 신체장애등급 제4급 해당자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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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2
- 예고 종료2007-11-22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