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7
- 공포
- 2008-01-03
- 시행
- 2008-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 보훈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 30)으로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를 개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병??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진료비 심사·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
- 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30.)으로 새로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개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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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진료비 심사·평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
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30.)으로 새로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개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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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7
- 예고 종료2007-11-27
- 공포2008-01-03
- 시행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