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01-27 예고
- 입법예고
- 202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5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전체로 확대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국가보훈처공고 제2023-10호) 내용을 보완하여 확대하는 업무 위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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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05
- 예고 종료2023-04-25
- 공포2024-01-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