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1
- 공포
- 2009-10-15
- 시행
- 2009-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9-7호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개정(법률 제9328호, 2008. 12. 31. 일부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영목표와 경영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결산보고는 법에 결산서 제출 시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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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1
- 예고 종료2009-04-21
- 공포2009-10-15
- 시행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