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9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0-113호
개정이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이 개정(법률 제1712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 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제공 요청 자료 등 규정안 제19조 신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
2)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 (안 제19조제2항)
3)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디스켓 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안 제19조제3항)
4)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4항)
5)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용도로 조회·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및 누설 금지 규정 (안 제19조제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요청 가능한 자료 범위 구체화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비 청구, 심사, 지급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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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 (제공 요청 자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근거 및 사유, 제출 자료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보안 준수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자료를 다루는 사람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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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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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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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8
- 예고 종료2020-06-29
- 공포2020-09-22
- 시행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