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4-0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3-0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의 진료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심사·조정 및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료비용 심사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을 포함하고자 함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의 진료비용도 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심사 업무 위탁 범위 확대
그동안은 위탁병원의 감면대상자 진료비용이 심사평가원 위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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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변경 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
변경 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ㆍ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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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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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사·조정 및 평가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조정하며,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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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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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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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27
- 예고 종료2023-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