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4
- 공포
- 2018-04-30
- 시행
- 2018-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40호
개정이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7.10.31) 및 시행(2018.5.1)됨에 따라 공단 상임이사 임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함.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상임이사 선임시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단 운영의 효율을 제고 하고자 함
주요내용 —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추천 방법 근거 신설(제10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 추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설치
법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공단 내에 두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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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0조의2(상임이사 후보 추천)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임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제9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 3명 중에서 2명 2. 공단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 3. 공단의 경영과 사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2명 ③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순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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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특정한 직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맡게 되는 직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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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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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2
- 예고 종료2018-03-14
- 공포2018-04-30
- 시행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