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72호
개정이유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1)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시 수급권자는 의사의 처방전만으로 제조·판매자로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오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으로부터 급여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의사의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 전문의로 제한함. (3)보장구 급여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의 감소와 보다 실질적인 보장구 처방·검수확인이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1)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시 수급권자는 의사의 처방전만으로 제조·판매자로부터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오남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으로부터 급여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보장구 처방 및 검수확인 의사의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과목 전문의로 제한함.
(3)보장구 급여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허위·부당청구의 감소와 보다 실질적인 보장구 처방·검수확인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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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8
- 예고 종료2007-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