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9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08년도 적용 보험료율 및 본인부담액 등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퍼센트에서 5.08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조정
- 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장제비 제도를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65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4.77퍼센트에서 5.08퍼센트로 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39.90원에서 148.90원으로 조정
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에서 50%로, 현행 6세미만 아동(신생아, 조산아 제외)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면제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장제비 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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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