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7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 등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 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주식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의 범위를 확대
- 다
대주주가 회사인 경우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라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현실화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마
법 시행(08. 1.20.)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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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규정함.
나.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해 주식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의 범위를 확대
다. 대주주가 회사인 경우 재무구조 부실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을 현실화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마. 법 시행(08. 1.20.)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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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