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3호
개정이유 — 1990년대 중반 수립되어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반 및 평가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것임.
- 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명확화 (1)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중 변별력이 없는 ‘시설현황’과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기 어려웠던 ‘최근 6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할 필요가 있는 한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구비서류 중 하나인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서’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시설현황’ 및 ‘최근 6월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제외하고,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서’(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서)를 제출토록 명시함. (3)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명확화 (1) 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 중 하나인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인턴수련병원 지정서 또는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서’를 상위법령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에서 ‘「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서’(인턴수련병원 지정서 또는 레지던트수련병원 지정서)를 제출토록 명시함. (3) 전문요양기관 인정 신청시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다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인정취소 예외규정에서 제외안 제8조제4항제1호
(1)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기 인정기관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인정취소 예외규정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인정취소 예외규정에서 제외함. (3)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인정취소 예외규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평가·취소와 관련하여 그 절차 및 방법,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마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및 의료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1) 변별력이 없는 시설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평가에 효율성을 기함. (2)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품질관리검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장비의 질적수준을 보장함. (3)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의료인력 기준을 강화(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의사 1인 이상, 입원환자 2.3인당 간호사 1인 이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인력이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의료인력 산정에 필요한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력 산정기간 및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없애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의사), 2.3인당 1인(간호사):200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자료 분석결과 종합병원의 평균 의료인 수(현행「의료법」제32조:입원환자 20인당 1인(의사), 5인당 2인(간호사)) (4) 레지던트 교육기능 확보 원칙의 실효성이 없었던 2개 전문과목에 대한 3년차 이상 레지던트 미확보시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레지던트 확보가 필요한 전문과목을 조정하고, 레지던트 확보가 필요하나 실제 확보율이 낮은 일부 과목(일명 ‘비인기과목’)의 경우 레지던트 확보시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교육기능 활성화를 유도함. ※비인기과목:최근 5년간(2003~2007) 전문의 확보율이 가장 낮은 5개 전문과목(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및 정부시책상 전공의 수급이 시급한 전문과목(응급의학과) (5) 환자구성상태 산정시 신청한 의료기관의 질병군 비율만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대상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전문진료질병군의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토록 유도함.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없앰. ※12%(전문), 21%(단순):질병군 구성비율은 2004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자료 분석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 258개소의 전문진료질병군·단순진료질병군의 평균에 각각 1.5배, 0.8배한 수치임. (6) 의료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일부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영하는 평가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7) 평가시 상대평가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며, 상대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위임 근거 마련 (8) 의료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 변경
- 사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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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8
- 예고 종료2008-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