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4
- 공포
- 2008-05-13
- 시행
- 2008-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4호
개정이유 — 터널 전후의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완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도로연결허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및 공동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완화를 통한민원서비스 향상 및 청렴도 향상 도모 (1)터널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미터에서 설계속도 60km/h 이하일 경우 300미터, 설계속도 60km/h 초과할 경우 350미터로 완화하여 터널 인근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 제고 (2)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도로의 구조·설계기준에 관한규칙』과 동일하게 (현행 5∼8%→6∼9%)완화하여 국민재산권 보호 (3)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원화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활용도 제고
- 나
시공중인 도로공사구간의 연결허가 근거마련, 불분명한 연결 금지구간의 구체화 등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 마련 (1)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화 (2) 연결허가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여 관리청의자의적인 판단 배제 (3) 도로점용연결허가자의 공동사용의무규정과 점용료 분담방법, 공동사용의 기준을 명시하여 민원해소 (4) 시공 중인 도로공사구간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기준의 명확화
- 다연결허가 서식보완을 통한 민원인 서비스 제고 등 (1)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절차 및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의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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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4
- 예고 종료2008-01-24
- 공포2008-05-13
- 시행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