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22호
개정이유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및 제주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금액한도(1병 12만원)를 폐지하고, 면세점운영사업자를 확대하며, 면세물품 부정유출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및 이용제한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방공사도 제주여행객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12만원 이내에서 주류 1병을 구입할 수 있는 주류구매한도제를 폐지함.
- 다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 라
면세물품을 판매한 자외에 면세물품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면세점을 1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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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방공사도 제주여행객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12만원 이내에서 주류 1병을 구입할 수 있는 주류구매한도제를 폐지함.
다.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입한 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라. 면세물품을 판매한 자외에 면세물품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면세점을 1년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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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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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