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12.31 공포 2008.1.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하되 영농상속공제 대상업종을 제외하고 음식점업을 포함함.
- 다
가업의 범위에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5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 라
가업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은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함.
- 마
가업상속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피상속인이 천재·지변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할 것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월)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건으로 함.
- 바
가업상속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업종의 변경, 1년이상의 휴업(무실적을 포함) 또는 폐업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사후관리함.
- 사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주식보유를 한도없이 허용하되, 기술지주회사등이 자회사 이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도록 함.
- 사
상속세 물납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이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물납에 충당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을 허용함.
- 아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는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을 제한하되, 공익법인 운영에 필수인력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바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를 학교의 교원 등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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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