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7호
개정이유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조합의 증권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제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 나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대상, 제출할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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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나.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대상, 제출할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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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