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호
개정이유 —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임직원 사택 및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추가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하는 등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한편,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의 분양권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감정부담을 경감하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 지분자로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임대 부동산, 대여금, 직전 5개년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임대 부동산 중 임직원 임대주택과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전세자금 대여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다보유 현금의 기준을 직전 5개년 평균의 200%로 완화함.
- 나
개인사업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사용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다
종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요건 판정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을 추가함.
- 마
공익법인등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대상 공익법인등을 선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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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7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