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9호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 평가 시 과도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평가방식을 합리화하는 한편,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에 필요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도록 하면서 초과배당금액에서 실제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함에 따라 해당 실제 소득세액의 계산방법 등 증여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
- 다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 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함.
-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주식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신고 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
공익법인 관련 정보 이용을 활성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하는 대상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한 기관을 추가함.
- 사
과도한 중복 할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아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 평가 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고시된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1개월간의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외의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가격 또는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평가방법을 신설함.
- 자
신탁을 통해 상속 또는 증여되는 재산의 평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재산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한도로 하여 평가하도록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개선함.
- 차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연부연납제도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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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