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3호
개정이유 —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회발전특구 내 소재 기업이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임.
-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함.
-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는 사유를 약혼자의 사망 등으로 구체화함.
- 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면제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 등으로 설정하고,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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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