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3
- 공포
- 2023-02-28
- 시행
- 2023-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합리화를 위해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우수한 문화재 등의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50%(상장주식은 30%) 이상’에서 ‘40%(상장주식은 20%) 이상’으로 완화함.
- 다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강화(2년→10년)하고,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벌금형의 범위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회계 부정 행위로 규정함.
- 라
상속세를 문화재 등으로 물납하려는 자는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평가 등을 거쳐 상속세 결정기한까지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 과세가 허용되는 요건을 신설하고,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거래비율 등의 구체적 계산 방식을 규정함.
-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대기업의 수출 목적 국내 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를 추가함.
-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귀속기간을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확대함.
- 아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 자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시 연부연납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이자율은 각 분할 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차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감사인을 지정 감사인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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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1-19
- 예고 종료2023-02-03
- 공포2023-02-28
- 시행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