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4-03
- 시행
- 2008-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중 공정 변경에 의하여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 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지역내에 설치되는 폐?자 함.
- 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나
특별대책지역 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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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특별대책지역 안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무방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량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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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1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4-03
- 시행200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