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5
- 공포
- 2016-09-05
- 시행
- 2017-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450호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9호, 2016.1.27. 공포, 2017.1.28. 시행)됨에 따라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구체적 내용·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한편 토사 유출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차∼3차 위반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등 삭제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
법 제10조의3 삭제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위원의 수당·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나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의 요청 명령 내용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공공수역관리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상방류 또는 조류제거 요청,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 관리자에게 조류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명령 등 내용을 규정함
- 다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승인 등 규정 신설안 제29조의5부터 제29조의6까지 신설
1) 복원계획의 내용에는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중·장기 사업계획, 복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2) 환경부장관에게 복원계획의 수립을 명령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라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 등 정비안 제8조 · 안 제62조
1)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용어 변경(안 제8조, 제21조, 제31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52조, 제60조, 제61조, 제70조, 제71조, 제81조 개정)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부담금은 사용료로 용어를 변경하고 사용료의 비용범위, 총액, 원인자별 사용료 결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개정)
- 마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8의2의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상호·명칭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 등록된 기술인력 등이 변경될 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바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신설안 제75조의3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종합대책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대책을 작성·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별 대책의 이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사
유역·지방청장에게 복원계획의 승인 등 권한의 위임(안 제81조의 개정) 복원계획의 승인 및 시행계획의 협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등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청장에게 위임안 제81조
- 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범위 등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 2014년 1월 1일 기준일을 기준으로 검토기한인 3년이 도래(’17.1.1)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범위,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자격기준,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 등 규제 개선 및 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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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1]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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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26
- 예고 종료2016-07-05
- 공포2016-09-05
- 시행2017-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