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1-06
- 공포
- 2018-01-16
- 시행
- 201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643호
개정이유 — 보전의 대상을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 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법률 제14532호, 2017.1.17. 개정, 2018.18 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산정방법 및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명칭 변경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환경생태유량의 대표지점 산정 및 산정방법 등안 제29조의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산정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조사방법ㆍ선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 나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9조의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되, 확정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다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부터 제14조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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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생태유량의 대표지점 산정 및 산정방법 등(안 제29조의4)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점, 대표어종 선정이 가능한 지점 및 수생태계건강성이 현저히 훼손된 지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지점을 산정하고, 환경생태유량의 조사방법ㆍ선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함
나.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안 제29조의5)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되, 확정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부터 제14조)
금전적 제재로서의 성격에 맞게 오염총량부과금을 오염총량과징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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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25
- 예고 종료2017-11-06
- 공포2018-01-16
- 시행201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