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3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93호
개정이유 —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류경보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조정, 발령 대상·주체 확대 및 구분안 제28조제2항 별표2 개정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에서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 농도는 삭제하여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 하고, 하천녹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응을 위해 발령대상을 현행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현행 상수원 구간에 대해 운영 중인 조류경보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용 구간(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발령)을 추가함
- 나조류경보의 단계별 발령 기준 및 용어 개선안 제28조제3항 별표3 개정
상수원 구간의 발령기준을 국내출현 남조류의 유해정도를 고려하여 발령토록 조정하고, 발령용어를 “주의보”는 “관심”, “경보”는 “경계”로 바꾸고, 친수용 구간에 대한 발령단계 및 기준을 마련함
- 다조류경보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개선안 제28조제4항 별표4 개정
상수원 구간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의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친수용 구간에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조류경보제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 범위 및 단계별 용어와 조치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류경보 관리 체계 강화
하천 녹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류경보 발령 대상을 기존 호소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용 구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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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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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호수나 하천 등 물속에 조류(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가 과도하게 번식하여 녹조 현상이 발생할 때, 그 정도를 단계별로 나누어 알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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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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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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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8
- 예고 종료2015-11-03
- 공포2015-12-1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