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0-28 예고
- 입법예고
- 201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6
- 공포
- 2014-11-24
- 시행
- 2014-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14호
개정이유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치허가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 또한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가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제3호, 제3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 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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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변경(안 제31조제1항제1호·제6호, 제2항제3호, 제3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설치신고 대상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합리화함.
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시설 변경 (안 제32조제3호·제4호)
「수도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의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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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30
- 예고 종료2014-11-06
- 공포2014-11-24
- 시행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