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0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1
- 공포
- 2008-04-04
- 시행
- 2008-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특정 교육을 이수한 자 등에 대하여는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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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0
- 예고 종료2008-03-11
- 공포2008-04-04
- 시행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