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3-03
- 공포
- 2014-06-17
- 시행
- 2014-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별귀화 대상인 특별공로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구체화하고, 임기 1년의 국적심의위원회위원 임기를 2년으로(현행: 1년) 확대하는 등 국적법 시행령상 개선 필요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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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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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0
- 예고 종료2014-03-03
- 공포2014-06-17
- 시행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