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귀화 면접심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면접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원인 편의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국적 관련 신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귀화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귀화신청인에게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제출 요청, 거주지 등을 현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화 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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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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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1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