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 개정(2018. 12. 20.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에 관한 조항 신설, 국민선서의 내용 및 귀화증서 수여업무 등의 대행절차를 신설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귀화허가 후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적 취득 시점과 통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절차 마련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증서 수여식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절차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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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법무부장관은 법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귀화증서 수여식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화증서 수여식 참석을 통보받은 사람은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귀화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지정된 귀화증서 수여일 전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귀화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새로운 귀화증서 수여식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민선서를 하지 않고 귀화증서를 받을 수 있다. 1. 만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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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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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정부 기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알릴 내용을 공식적으로 싣는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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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적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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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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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