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8
- 공포
- 2017-08-29
- 시행
- 2017-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39호
개정이유 — 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동시에 법률 상 의무기간 내에 외국국적포기를 마치기 어려운 귀화자 등이 포기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적상실자 등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의 무효처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안 제4조
귀화 필기시험을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고, 귀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나귀화자 등의 외국국적 포기절차 개시기간 구체화안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개시해야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다복수국적자 의의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16조
’16.12.20. 복수국적자의 의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근거가 국적법에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위임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 라국적상실자 등의 한국여권 무효처리를 위한 통보규정 근거 신설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1조, 제27조 등
국적상실 및 이탈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되면 이미 발급받은 한국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국적상실 및 이탈, 취소 등을 통해 우리 국적이 상실된 사람이 발급받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 등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 삭제 및 위원 수 변경안 제28조의 2 등
국적심의위원회 유효기간을 설정한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 삭제 및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
- 바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권한 위임규정 마련안 제29조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지방사무소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 사통보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31조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사무소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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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6
- 예고 종료2017-03-28
- 공포2017-08-29
- 시행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