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20
- 시행
- 2018-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2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 개정(2018. 12. 20. 시행)으로 귀화 요건인 “품행단정” 판단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행규칙에 “품행단정”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의 귀화 허가 시 '품행 단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동산 재산 증빙 및 추천인 제도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행 단정 판단 기준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소유예, 벌금형, 금고 이상의 형,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등 법 위반 사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제한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외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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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제2항 가목
변경 전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변경 후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소지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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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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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품행단정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도덕적 행동이나 품행이 바른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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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적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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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20
- 시행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