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31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한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화신청인의 국적절차 및 작성 상 편의에 기하여 귀화신청서 양식을 재편, 영 제18조의4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때 활용하기 위한 서식 제정, 그밖에 귀화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재산 평가방법중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으로 바로잡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0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29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8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1
- 예고 종료2020-08-31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