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3-28
- 공포
- 2017-08-29
- 시행
- 2017-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0호
개정이유 — 귀화 필기시험 실시 및 면제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귀화허가 면접심사 실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나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다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라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부 동반 귀화신청 시 필기시험 면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1항)
타 귀화 신청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 배우자 1인에 대해서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면접 면제 규정 변경 (안 제4조제2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면접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민간면접관 등에 의한 귀화허가 면접심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4항, 제5항)
귀화 면접심사를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민간면접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국적상실 등 사실증명 서식 개정 (별지 제14호)
대상자의 현재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등을 나타내도록 서식을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적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0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1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6-18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3-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6
- 예고 종료2017-03-28
- 공포2017-08-29
- 시행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