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06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6
- 공포
- 2008-03-31
- 시행
- 2008-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3호
개정이유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부금 활용을 통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619호, 2008. 2.22. 공??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대출대상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금융소외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부도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없는 자)으로 하고,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않으며, 총 대출금액은 2,000만원이하로 하고, 금리를 법인세법상 금전 대여시 시가 기준인 당좌대출이자율의 70%이하로 규정하는 등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요건을 규정함
- 나
「공탁법」에 따라 설립된 공탁금관리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를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함.
- 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매 분기 1회로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를 추천하려는 주무관청의 장은 추천서, 법인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정관,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사업연도 예산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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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6
- 예고 종료2008-03-26
- 공포2008-03-31
- 시행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