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5-08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무체재산권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수수료 등과 함께 특허청장이 통합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대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인지세법개정(2008. 1. 9. 법률 제8839호)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양도문서를 접수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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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양도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양도문서를 접수한 월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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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4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5-08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