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3-06
- 시행
- 2015-03-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협동조합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을 때, 중앙회를 거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절차 개선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역조합이 통장 등 일부 과세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려고 할 때, 중앙회를 통해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참고 사항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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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발행 시 그 문서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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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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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17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3-06
- 시행201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