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2010-04-13
- 시행
- 2010-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77호
개정이유 — 「인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9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에 규정된 상품권과 선불카드 과세 제외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증서 발행 금융기관을 추가ㆍ정비하며, 현금납부 및 환급신청 관련 서식을 간소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나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 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서식에서 현금납부표시방식을 삭제함.
- 라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 관련 서식을 신설ㆍ규정함.
- 마
인지세 환급신청서 서식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충전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후 이를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인지세 과세대상인 채무보증 증서를 발행하는 금융기관에 정책금융공사를 추가함.
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서식에서 현금납부표시방식을 삭제함.
라.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 관련 서식을 신설ㆍ규정함.
마. 인지세 환급신청서 서식에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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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6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2010-04-13
- 시행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