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2
- 공포
- 2010-02-18
- 시행
- 2010-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5호
개정이유 —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 전자문서의 범위 및 납세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법 규정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한정하고, 승차권, 입장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나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 다
현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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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한정하고, 승차권, 입장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도급문서 중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문서의 납세방법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정함.
다. 현재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세무서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거부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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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3
- 예고 종료2010-02-02
- 공포2010-02-18
- 시행201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