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특정 경우에는 인지세를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도급문서로「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시설공사업 및 문화재수리 관련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시 납부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지세 과세 대상 확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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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1의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1의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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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3의 개정규정(도급문서 과세대상 추가 등)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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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증서나 문서 등을 작성할 때 그 문서의 성격에 따라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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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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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