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호
개정이유 — 모바일 상품권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의 과세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 나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함.
- 다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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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바일 상품권을 금액,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정보로 기록된 증표가 모바일기기에 저장된 상품권으로 정의함.
나. 현재 무기명 상품권 및 무기명 선불카드로 되어있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기명 상품권 및 기명 선불카드를 포함함.
다.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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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