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기 어려운 농협·수협의 지역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인지세 납부에 사용하던 종이수입인지가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납세편의를 위해서 농협 등의 중앙회가 그 지역조합 등의 통장 인지세를 일괄로 현금납부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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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