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정하는 등 「인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예탁자·투자자계좌부 또는 공사채등록부에 기재되는 증권과 전자단기사채 및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불소지 주권 등으로 함
- 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과세문서별 세부적인 납부방식은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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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지분·수익증권으로서 그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재·등록되는, 예탁자·투자자계좌부 또는 공사채등록부에 기재되는 증권과 전자단기사채 및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불소지 주권 등으로 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을 규정함에 있어 과세문서별 세부적인 납부방식은 국세청장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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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