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가 인지세 납부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인지세 납부관련 서식을 현행화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시행에 맞춰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모바일 상품권 비과세 범위 조정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상품권 중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가 과세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과세 상품권의 범위를 이에 맞춰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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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변경 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변경 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8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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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체결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때 그에 대한 대가로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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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인지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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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