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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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독립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채무보증 증서를 작성하는 금융·보험기관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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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